
피의자는 기초수급자로 생활하며 주취상태에서 상습적으로 112에 허위신고를 하거나 병원, 관공서 등에 방문하여 소란행위를 하던 사람으로,
지난 6월 28일 오후 10시20분 창원시 마산합포구 모 병원 응급실에서 약 20년 전 교통사고 후유증을 호소하며 119구급차를 타고 내원․치료 후 퇴원을 요구하는 간호사 2명에게 욕설과 신발로 팔․다리 등을 폭행(전치3주)한 혐의다.
또 지난 3월 4일 낮 12시24~오후 10시51분 주취상태에서 경남지방경찰청 112신고센터에 전화해 “경찰 이놈의 XX”라며 욕설 등 총 61회 걸쳐 업무방해 한 혐의다.
피의자는 범행 후 불상지로 도주했고 경찰은 CCTV분석 등 피의자를 특정하고 임의동행 1차조사(7월 20일) 후 허위신고 등 추가 인지(8월 20일)했다. 9월 26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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