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시 A양은 유해가스에 중독돼 의식을 잃고쓰러져 부산대병원으로 이송 치료 후 의식불명으로 희생가능성이 없어 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중 사망했다는 유족 진술이 있었다.
황화수소 중독에 의한 무산소 뇌손상으로 사망했다는 진료의사 소견이 있었다.
폐수나 오염물이 썩으면 생기는 황화수소는 산업현장 질식 사고의 30%를 차지하는 유독가스다. 지난 8월 2일 같은 시간대 안전보건공단, 수영구청, 과수팀 등이 재측정 한 결과 유해한도 기준(10-20Pppm) 상회하는 유해가스(황화수소 1000ppm초과) 검출됐다.
경찰은 9월 30일 오전 10시경 국과수 부검키로 했다.
남부서는 민락회센터 유독가스중독 사망사건 관련, 구청관계자 4명, 회센타 관계자 3명을 업무상과실치상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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