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교사들을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하고 수시로 교사들과 연락하며 학생 보호관찰대상자들의 학교생활을 점검하고 이들이 학교에 잘 적응하도록 지도했지만, 이에 불응해 소년원에 유치했다.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앞으로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학교생활적응을 도와 다른 학생들과 어울려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할 것이지만, 교사와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학생에게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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