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은“지난해 지방선거에서 허위 학력을 공표하고 선거사무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해 표심을 왜곡시킨 범죄행위가 이제야 실체적 진실을 드러낸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늦었지만 ‘반칙은 안 된다’,‘반칙은 범죄다’라는 준엄한 판결에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이어 “김 구청장이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 10개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 벌금 1천만원은 이 범죄행위가 얼마나 중죄인가를 여실히 보여준다”고도 했다.
지방선거를 치르며 김진규 남구청장은 선거운동이 시작되자마자 전국 최초로 선관위로부터 허위학력 게재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고발됐고, 선거가 끝난 10월 현직 기초단체장중 전국 최초로 금권선거 혐의 등 중대 위법사안으로 고발당했다.
하지만 법을 잘 아는 김진규 구청장은 법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했다. 재판지연은 물론 헌법소원까지 냈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은 “공직선거법에‘선거범 재판기간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해야한다’고 되어 있지만 그동안‘종합백화점식 비리’라 불리는 수많은 혐의에도 불구하고 선거가 끝난지 1년을 훌쩍 넘기고서야 1심 판결이 난 것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다”고 했다.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27일 김진규 울산남구청장에게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 변호사법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각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 구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와 다른 죄에 대해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진규 울산남구청장의 경우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최초로 허위학력기재혐의로 울산시선관위로부터 고발당했고 이후에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파급력이 큰 사안들로 추가로 여러 건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했다.
검찰의 기소도 공소시효(6개월)를 얼마 남기지 않고 기소했다.
당시 김진규 후보는 모 대학 경영대학원을 3학기만 다니고 중퇴했으나 마치 졸업한 것처럼 오인하도록 허위 학력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김 후보는 자신의 선거공보와 벽보, 명함, SNS 등에 `대학원 총동문회 수석부회장`이라고 게재해 유권자들이 대학원을 졸업한 것으로 잘못 알 수 있도록 했다.
선거운동을 하게 하기 위해 자신의 회사 직원으로 채용해 선거운동 대가를 지불했고, 또 선거운동기간 전부터 수행등 SNS활동을 하게한 자원봉사자에게 대가를 지불했다.
회사직원을 선거사무소로 출근시켜 선거운동을 하게 했고 회계책임자가 아닌 사람에게 선거비용을 지출하게 했다
또 변호사로 일할 당시 23회에 걸쳐 사건을 소개받아 9140만원을 수임료로 받고, 그 대가로 3055만원을 지급했다.
김 구청장과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 등 선거운동원 6명도 징역형과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다.
회계책임자 A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개월과 벌금 200만원 및 442만원 추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선거대책본부장 B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150만원의 추징을, 선거운동원 C씨는 벌금 600만원 및 1천5만원의 추징을, D씨는 벌금 700만원 및 720만원의 추징을, E씨는 벌금 500만원을, F씨는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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