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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부산해운대구 재송2구역 조합설립인가 취소 확정

2019-09-26 1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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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 해운대구 재송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해 해운대구청이 조합설립인가를 한 것은 취소돼야 한다는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9월 25일 조합설립인가 취소 소송 상고심(2019두43986)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해 조합설립인가취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고는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합설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는 위법하다"며 조합설립인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 사건 아파트와 도로가 하나의 주택단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대지 소유자)의 청구를 기각했고, 원심(항소심)은 이 사건 아파트와 도로가 하나의 주택단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1심판결을 취소했다.

부산광역시장은 2017년 4월 12일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7-113호로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1030 일원 33,794.7㎡를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재송2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고시를 했다.

재송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창립총회를 개최해 조합정관을 제정한 다음 2017년 6월 9일 피고(해운대구청장)에게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고 피고는 구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2017년 7월 3일 조합설립인가를 했다.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는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1030, 같은 동 1031, 같은 동 1032, 같은 동 1036, 같은 동 1037-1 지상 79시영아파트 16개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 및 같은 동 1036 지상 80시영아파트 제17동이 존재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1037-3 대 1,200.2㎡ 및 같은 동 1037-4 대 894.2㎡ 소유자이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조합설립인가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병철, 박선우)는 “이 사건 도로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 79시영아파트와 하나의 ‘주택단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도로를 ‘주택단지’로 보아 동의율을 계산해야 한다. 그 경우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은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1037-2 대 894.2㎡, 1037-5 대 223.5㎡, 원고 소유의 1037-3 대 1,200.2㎡, 1037-4 대 894.2㎡인데, 원고가 피고 보조참가인(재송2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설립에 관하여 부동의했으므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합설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는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1심(2017구합22993)인 부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문희 부장판사)는 2018년 6월 7일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도로가 하나의 주택단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도로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따라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 대한 동의율을 계산하면 이 사건 정비구역 면적 33,794.7㎡에서 이 사건 아파트와 80시영아파트 중 제17동이 위치하고 있는 토지 면적 26,435.3㎡를 제외한 면적 7,359.4㎡ 중 4,940.31㎡(=이 사건 도로 3,894㎡ + 재송동 1037-2 대 894.2㎡ 중 861.3㎡ + 같은 동 1037-5 대 223.5㎡ 중 185.01㎡)가 동의하여 법정동의율인 3분의 2 이상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원고는 항소했다.

항소심(2018누21743)인 부산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종훈 부장판사)는 2019년 5월 31일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쟁점 도로는 이 사건 아파트와 하나의 주택단지에 해당'하므로 이를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면적에서 제외해야 하고, 그 경우 동의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봤다(동의율 요건 불충족).

또 이 사건 아파트 중 제5동 제210호, 제7동 506호, 제8동 504호, 제11동 207호, 제11동 308호, 제12동 402호, 제14동 502호 등의 소유자인 부산광역시의 참가인 조합 설립에 관한 서면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다(일부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 부존재). 여기에 피고보조참가인 조합 추진위원회는 추정 분담금 등에 관한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은 채, 일부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았는데, 그와 같은 동의는 강행규정인 구 도시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이다(추정분담금 등 정보 미제공)고 했다.

참가인 조합은" 현재 재건축이 시급하고 사업이 상당 정도 진행되어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하므로, 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사정판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① 구 도시정비법 등 관련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 처분에 있는 위 하자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주택재건축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점 ③ 참가인 조합의 정비사업은 그 시행계획 수립 및 인가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여 그 진척 정도가 사정판결을 요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 처분의 취소로 새로이 조합설립절차가 진행되더라도 반드시 종전과 동일한 결과에 이른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참가인 조합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배척했다.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9월 25일 조합설립인가 취소 소송 상고심(2019두43986)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해 조합설립인가취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심리의 불속행)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심리의 불속행)는 대법원은 원심판결(原審判決)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등이 아니면 심리(審理)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棄却)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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