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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할부금연체 이유로 예비키로 공동소유 차량운전해 가져갔다면 '절취행위'

2019-09-26 11:07:29

대구지방·고등법원 청사 전경.(사진=대구지법)이미지 확대보기
대구지방·고등법원 청사 전경.(사진=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피해자가 트럭 할부금을 연체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차량 예비키로 운전해 가져간 것은 절취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피고인 A씨(55)는 2017년 1월 1일경 피해자 B씨와의 사이에 자신의 덤프트럭에 대해 피해자가 잔여할부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피해자가 위 차량을 운행하되 피해자가 신용이 회복되어 할부금 채무를 승계하고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칠 수 있을 때까지 할부금 채무명의자는 피고인으로 하고, 위 트럭의 지분 중 95%는 피고인이, 지분 5%는 피해자가 소유하기로 약정하고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A씨는 2018년 5월 6일 오전 2시0경 대구 에 있는 모 도서관 앞에서 피해자가 덤프트럭에 대한 할부금 지급을 연체했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예비키를 이용해 그곳에 주차돼 있는 공동소유로 등록된 덤프트럭의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감으로써 이를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할부금 지급을 연체할 때에는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인에게 반납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고, 위 약정에 따라 자동차를 수거한 것이므로 자동차를 절취한 것이 아니고 절취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지난 9월 10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타인과 공동소유 관계에 있는 물건도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 타인의 재물에 속한다(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도2432 판결)"며 "위 트럭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로 봄이 상당하고, 피해자가 할부금을 연체할 때에 피고인에게 자동차를 반납한다는 약정을 했다는 자료도 없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자동차는 2018년 1월경 현대커머셜의 요구로 매각됐으며 2018년 5월 6일 당시에는미지급한 할부금은 2018년 4월 1회분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대외적으로 할부금 채무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상 정당한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트럭을 반납받지 않고 새벽에 자동차를 예비키로 임의로 수거하는 것은 절취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피해자는 2017년 12월 차량을 피고인에게 돌려준 적이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시 차량을 운행해보라고 했다. 피해자는 2017년 12월분과 2018년 1월분 할부금을 피고인이 부담해 주기로 했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이를 부인하고 있는데, 관련 민사판결(대구지방법원 2018가단10453, 2019. 5. 30. 확정)에서는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해당 할부금을 부담해 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 바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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