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콩 기본법은 홍콩의 최종적인 사법권(final adjudication)을 보장하고 있다(제2조). 홍콩 종심법원은 홍콩의 최고 사법기관이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제프리 마 종심법원장은 제18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의 의제, 사법권의 독립과 법의 지배를 비롯한 대한민국과 홍콩 사법부가 당면한 공통 과제, 대법원과 종심법원의 교류 및 협력 방안 등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홍콩 종심법원은 제18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2019. 11. 6. ~ 11. 8.)의 주최 기관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같은 날 제프리 마 종심법원장 내외를 대법원장 공관으로 초청해 함께 만찬을 했다. 배우자는 홍콩 고등법원의 마리아 유엔(Maria Yuen) 판사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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