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석부장판사, 공보판사, 남관모 판사(법인파산 담당 재판부), 법인파산관재인을 맡고 있는 변호사 5명(이선호, 이종형, 신강식, 손다미, 장성운)이 참석했다.
이선호 변호사가 ‘법인파산 처리경험에 대해, 남관모 판사가 ‘법인파산실무 요주의 사례’에 대해 각 주제 발표를 했다. 이어 발표자료 및 법인파산사건 처리실무에 관해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울산지법 공보관인 유정우 판사는 “파산관재인과의 간담회를 통해 법인파산사건에 있어서 파산관재인들 사이의 업무노하우와 처리기준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함으로써 파산관재인의 파산업무 수행능력 향상 및 파산업무처리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하게 된다”고 했다.
또 “법인파산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 소속 판사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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