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원인 피고인 A씨(32)는 지난 3월 28일 오전 3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의창사거리 쪽에서 소계광장 쪽으로 약 15km의 구간을 시속 약 92km(제한속도 시속 70km)로 진행하면서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씨(61)와 C씨(52)를 충격하고, 재차 우측인도에 설치돼 있던 피해자 한국철도공사 소유의 지주식 역명판 기둥을 전면으로 들이 받았다.
과실로 A씨는 피해자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C씨에게는 약 8주간의 상해를, 동승자 3명에게는 각 6주간, 5주간,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또 지주식 역명판을 수리비 555만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해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승용차를 도로에 그대로 방치한 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19고단901)인 창원지법 형사1단독 오규성 부장판사는 지난 6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진지한 반성의 태도,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운전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고 다른 피해자들도 중상을 입는 등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은 구호조치를 제대로 행하지 않은 채 도주하기까지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구속으로 인해 가족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를 노력 하고 있다”는 등의 사유(양형부당)로 항소했다.
항소심(2019노1258)인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완형 부장판사)는 지난 9월 19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1심)은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 1명과 합의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가 매우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배척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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