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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일제강점기 창씨개명 토지 국가소유로 귀속 등기부취득시효 완성

2019-09-24 12:03:02

[로이슈 전용모 기자]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등기부상 소유자가 일본인 이름으로 창씨개명 돼 국가가 무주부동산공고를 거쳐 국가로 소유권 이전한 것이 설령 원인무효라고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에 해당해 등기부취득시효(10년)의 완성을 주장한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은 이유 있다는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19년 9월 9일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말소등기 등 상고심(2016다247698)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창씨개명한 사람을 한국인으로 보고 국가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했다. 원심은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경주시 산내면 내칠리 671 대 152평(이하 ‘이 사건 토지’)은 1912년 10월 4일 최OO이 사정받아 1946년 4월 2일 위 토지에 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최△△이 위 토지에 관하여 1936년 3월 20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그 후 1942년 5월 8일 공동피고 죽원의경(竹原義暻) 명의의 1942년 4월 1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 대한민국은 1993년 12월 24일 국유재산법 제8조의 무주부동산(無主不動産) 공고절차(6개월)를 거쳐 1996년 4월 3일 이 사건 토지에 관해 1948년 9월 11일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목조/스레트 1층 축사 45.5㎡, 목조/토기와 1층 주택 27.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가 건축되어 있는데,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에는 망인(원고의 부친) 1944년 위 주택의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1970년경 위 축사를 증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망인은 위 주택에 거주하면서 1997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위 건물에 관한 재산세를 납부했다(2005년부터 2011년까지는 소액 부징수처리).

망인의 아들인 원고는 망인이 2012년 2월 8일 사망하기 전 이 사건 건물을 증여받아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해 왔고, 이 사건 건물의 사용수익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계쟁부분(201㎡)을 점유하고 있다.

‘점유취득시효’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고 등기함으로써, ‘등기부취득시효’는 소유자로 등기한 후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 무과실로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원고는 피고 죽원의경(일본이름 창씨개명)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 죽원의경을 대위해 피고 대한민국에 대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소유권말소등기등)을 제기했다.

1심(2014가단1037)인 대구지법 경주지원 조영은 판사는 2016년 2월 2일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이 사건 계쟁부분(201㎡)에 대해 피고 대한민국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1996. 4. 3. 접수 제1825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죽원의경은 2014. 1. 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선고했다.

1심은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피고 죽원의경으로 동일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1994. 1. 1.을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하여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14. 1. 1. 위 토지 부분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고 봤다.

또 “피고 죽원의경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당시는 창씨개명이 일반화 되던 시기로서 ‘죽원의경’ 역시 한국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그 이전의 이 사건 토지 소유자들도 모두 한국인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가 대한민국에 귀속한다고 볼 수 없고, 단순히 국유재산법 제8조에 다른 무주부동산의 공고절차를 거쳐 이 사건 토지를 국유재산으로 등록했다고 하여 위 토지가 대한민국의 소유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위 계쟁부분(201㎡)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다”고 판단했다.

피고 대한민국은 항소했다.

항소심(2016나301781)인 대구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박만호 부장판사)는 2016년 8월 11일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며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실태조사표 및 재산관리대장상의 일부 기재만으로 죽원의경이 한국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계쟁부분을 귀속재산이 아님에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했다.

설령, 피고의 이 사건 토지가 귀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 하더라도 ①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무주부동산 취득 절차에 따라 귀속재산 취득을 원인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② 원고 및 망인과 이 사건 계쟁부분에 관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를 받아왔으며 이러한 대부계약이 10년 이상 갱신되면서 지속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후 적어도 이 사건 계쟁부분에 관해 망인과 대부계약을 체결한 2004. 1. 1.부터 망인이나 원고를 통해 과실 없이 점유를 개시했고 그 점유가 10년 이상 계속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계쟁부분에 대해 그 점유개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4. 1. 1.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계쟁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19년 9월 9일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말소등기 등 상고심(2016다247698)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 계쟁부분의 소유명의자였던 죽원의경과 그 직전 명의자인 최△△에 관해서는 계쟁부분의 지번과 동일한 주소지 이외에 그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점, 이에 따라 피고가 계쟁부분에 관한 귀속절차를 진행하면서 계쟁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망인에게 산내면장 명의로 공문을 보내 계쟁부분이 사유재산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구비해 이의를 신청하라고 개별적으로 안내했던 점, 그러나 망인은 위 공문을 받고도 자신의 호적등본을 제출한 것 이외에 계쟁부분 소유자의 존재 및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피고가 무주부동산 공고를 거쳐 계쟁부분을 피고의 소유로 귀속시킨 점, 피고는 계쟁부분을 점유하고 있던 망인과 2004. 1. 1.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부터 망인을 통해 계쟁부분을 간접적으로 점유하기 시작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그 점유 개시에 관한 피고의 무과실은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계쟁부분을 ‘등기부시효취득’ 했다고 본 원심의 예비적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등기부취득시효에서 무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봤다.

또 “해방 직전 이 사건 계쟁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죽원의경은 창씨개명을 한 한국인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달리 죽원의경을 일본인으로 보아 계쟁부분을 귀속재산이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를 다투는 피고가 죽원의경을 일본인으로 볼만한 사정을 반증으로 들어 이러한 추정을 뒤집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죽원의경이 한국인이라는 점을 원고가 증명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계쟁부분을 귀속재산으로 판단한 것은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면서도 “이 사건 계쟁부분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해 유효하다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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