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 울산시당은 "'음주운전은 살인’이라는 말처럼 음주운전자에 대한 사회적 지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제2 윤창호 법’시행으로 처벌규정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조승수 전 의원이 또 다시 2003년에 이어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정의당 울산시당은 “이번 사건의 전말을 상세하게 파악하겠다. 조승수 전 의원이 스스로 이번 사건 이후 거취를 표명하겠지만, 울산시당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당의 절차와 내규에 의거해 엄격하게 대처할 것임을 밝혔다.
또 "조 전 의원은 현재 당직은 없지만 울산시당의 주요한 인사로 국민들에게 인식되고 있는 만큼, 도의적 책임을 느끼며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조 전 의원은 정의당 전 울산시당 위원장이자 제 17·18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지난 2003년에도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바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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