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은 2018년 초순경 이미 무효가 된 싼타페 차량에 대해 발급된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자동차등록번호란에 컴퓨터 사인펜을 이용해 덧칠하는 방법으로 기재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김해시 활천동장 명의의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1장을 위조했다. 또 위조한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피고인의 BMW520d차량에 비치해 이를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이정현 판사는 지난 7월 19일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주차의 편의를 위해 공문서를 함부로 위조, 행사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초범인 점, 장애2급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양형시유를 고려해 양형기준상 권고형량(8월~2년)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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