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2016년경부터 2019년 5월 24일경까지 공주시 한 장소에서 식당 내부에 조리기구와 18개의 식탁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매출액 합계 14억5337만원 상당의 어죽 등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1단독 고대석 판사는 지난 8월 23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고 판사는 “운영기간이 매우 길고 매출액도 거액인 점, 수사를 받으면서도 불법영업을 계속했고 이미 2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이러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의 입법취지를 무의미하게 하고 적정한 형벌권의 행사를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어서 허용할 수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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