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대상자들의 주요 탈세유형을 보면 △해외현지법인 투자, 차명회사 거래 등을 이용하거나 묘역・미술품・골드바 등 다양한 자산을 활용하여 기업자금을 유출시켜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위협하는 유형 △사주일가 지배법인에 부를 이전하기 위한 목적의 끼워넣기 거래, 부당 내부거래 등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는 유형 △유출된 자금을 미성년・연소자 자녀의 금융자산・부동산 취득 등 비생산적인 분야에 유입시키는 유형 등이다.
다만, 이번 조사는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는 고액 자산가의 일탈행위에 초점을 맞춘 만큼,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은 기업과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동시에 위협하는 고액 자산가의 ‘땅굴파기식 조세 탈루 행위’에 대해 송곳 검증하고, 뚜렷한 자금원 없이 고액 부동산・주식 등을 취득한 ‘미성년·연소자 부자’ 등에 대해서도 엄정히 과세키로 했다.
또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투자・고용에 사용돼야 할 자금이 사주일가의 개인적 치부에 유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난 탈루유형 이외에도 고액 자산가 등의 사익 편취행위 유형을 지속 발굴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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