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이 점점 진화하면서 피해규모도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정부가 작년말 범부처 합동 대책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3,056억 원에 달하여 지난해 전체 피해액의 절반을 훌쩍 넘긴바 올해 피해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기관이라면서 계좌 비밀번호나 자금 이체를 요구하거나 대출 처리 비용 등을 이유로 선입금을 요구하는 것, 납치·협박 전화를 하거나 가족을 사칭하는 것은 고전적인 수법으로 곧바로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기가 비교적 쉽다. 그러나 최근에는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화 가로채기’ 앱을 설치토록 유도하여 피해자가 확인 차 해당 금융기관에 전화를 걸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그 전화를 가로채어 받아 피해자를 속여 마치 금융기관인 척 행세하는 등 날로 범행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 자금 세탁을 위해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하는 수법도 있다. 구매한도 이상의 가상화폐를 사고자 하는 고객을 위하여 가상화폐를 대신 구매하여 줄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고 광고를 낸 후, 아르바이트생의 통장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받아 아르바이트생으로 하여금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특정 코인을 사서 지정하는 전자지갑으로 이전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방식은 금원을 이체한 피해자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생도 속이는 것이므로 2차 피해자를 양산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는 이와 같은 아르바이트생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피해자가 아니라 피의자로 입건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아르바이트생은 사회경험이 거의 없고 금전적으로 어려운 경우로 깊이 생각하지 못한채 이를 단순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나, 수사기관에서는 이와 같은 단순한 행위를 하고 비용을 받았다면 충분히 범행임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본다. 이와 같은 경우 만약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빌려주었다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접근매체를 빌려주지는 않았으나 이체 행위에 관여하였다면 ‘사기’, 또는 ‘사기’의 방조 혐의로 입건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의 4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다양한 대형 형사사건을 담당하였으며 현재는 보이스피싱사건, 기업범죄, 조직범죄 등 각종 경제범죄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일반적인 사기죄보다 훨씬 더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그렇다 보니 보이스피싱 범죄인 것을 모르고 시작하였으나 결과적으로 가담하게 된 아르바이트생 또한 상당히 무거운 정도로 처벌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승재 형사전문변호사는 이에 덧붙여서, “그렇기때문에 구체적·개별적인 사건마다 가담하게 된 경위, 실제로 얻은 수익, 개인적인 경력 및 경험 등에 비추어 보이스피싱인 것을 의심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주장 및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이 각종 보이스피싱범죄, 대형 조직범죄 사건 등에 다양한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은 “다른 아르바이트에 비하여 단순한 업무에 비교적 고액의 보수를 제시하는 경우나, 어떠한 업무를 하는 것인지 먼저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우선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때에는 단순히 실제로 담당자를 만나 면접 등을 진행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주장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단순 아르바이트라면 더욱 신중히 알아보고 결정해야 하며, 만약 수사의 대상이된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유사한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로부터 진술에 대한 조력을 얻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진가영 기자 news@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정부기관이라면서 계좌 비밀번호나 자금 이체를 요구하거나 대출 처리 비용 등을 이유로 선입금을 요구하는 것, 납치·협박 전화를 하거나 가족을 사칭하는 것은 고전적인 수법으로 곧바로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기가 비교적 쉽다. 그러나 최근에는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화 가로채기’ 앱을 설치토록 유도하여 피해자가 확인 차 해당 금융기관에 전화를 걸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그 전화를 가로채어 받아 피해자를 속여 마치 금융기관인 척 행세하는 등 날로 범행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 자금 세탁을 위해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하는 수법도 있다. 구매한도 이상의 가상화폐를 사고자 하는 고객을 위하여 가상화폐를 대신 구매하여 줄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고 광고를 낸 후, 아르바이트생의 통장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받아 아르바이트생으로 하여금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특정 코인을 사서 지정하는 전자지갑으로 이전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방식은 금원을 이체한 피해자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생도 속이는 것이므로 2차 피해자를 양산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는 이와 같은 아르바이트생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피해자가 아니라 피의자로 입건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아르바이트생은 사회경험이 거의 없고 금전적으로 어려운 경우로 깊이 생각하지 못한채 이를 단순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나, 수사기관에서는 이와 같은 단순한 행위를 하고 비용을 받았다면 충분히 범행임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본다. 이와 같은 경우 만약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빌려주었다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접근매체를 빌려주지는 않았으나 이체 행위에 관여하였다면 ‘사기’, 또는 ‘사기’의 방조 혐의로 입건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의 4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다양한 대형 형사사건을 담당하였으며 현재는 보이스피싱사건, 기업범죄, 조직범죄 등 각종 경제범죄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일반적인 사기죄보다 훨씬 더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그렇다 보니 보이스피싱 범죄인 것을 모르고 시작하였으나 결과적으로 가담하게 된 아르바이트생 또한 상당히 무거운 정도로 처벌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승재 형사전문변호사는 이에 덧붙여서, “그렇기때문에 구체적·개별적인 사건마다 가담하게 된 경위, 실제로 얻은 수익, 개인적인 경력 및 경험 등에 비추어 보이스피싱인 것을 의심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주장 및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이 각종 보이스피싱범죄, 대형 조직범죄 사건 등에 다양한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은 “다른 아르바이트에 비하여 단순한 업무에 비교적 고액의 보수를 제시하는 경우나, 어떠한 업무를 하는 것인지 먼저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우선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때에는 단순히 실제로 담당자를 만나 면접 등을 진행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주장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단순 아르바이트라면 더욱 신중히 알아보고 결정해야 하며, 만약 수사의 대상이된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유사한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로부터 진술에 대한 조력을 얻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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