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2일 성추행 혐의로 해운대서에 피소됐고 3일 담당경찰관이 출석조율 1회 전화이후 수사진행사항은 없었다.
A씨(53·해경5급 일반직)는 9월 4일 오후 8시17분경 사망했고 동료직원이 발견해 신고했다.
안방에서 변사자가 작성한 유서 등이 발견됐다.
경부압박 질식사라는 검안의 소견이 있었다.
경찰은 타살 협의 없어 사체 검시 후 유족에게 인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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