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단에서 수행한 ‘보행자 횡단 안전도 조사’에 따르면,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80회 횡단을 시도하였으나, 보행자의 횡단을 위해 운전자가 정차한 경우는 단 9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도로에서는 보행자의 20.0%가, 시속 50km인 도로에서는 보행자의 2.5%만이 운전자의 양보를 받아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양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횡단보도에 접근하는 차량이 모두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횡단보도를 건너야만 했는데, 이때 횡단까지 소요된 대기시간이 시속 50km 도로는 37.3초, 시속 30km도로는 14.0초로, 시속 50km도로에서 23.3초 더 길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연구에서는 시속 30km 도로의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의사를 나타내는 수신호를 했을 때 차량의 감속여부도 함께 조사되었는데, 보행자의 횡단의사 수신호를 한 경우 52.9%의 차량이 감속했으며, 수신호를 하지 않은 경우는 34.5%의 차량만이 감속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3년간(`16-`18) 발생한 ‘횡단 중 사고’는 총 70,594건으로, 2,85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여, 전체 차대사람 사망자수 중 60.4%를 차지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정부는 이러한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한 ‘보행자 우선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 제도는 보행자가 도로 횡단을 하고 있을 때만 아니라, 횡단을 위해 횡단보도 앞에 서있는 때에도 운전자가 일시정지 및 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보행자가 손을 들어 횡단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감속조차 안하는 차량이 47.1%가 넘는 다는 점은, 우리나라의 열악한 보행문화를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한속도가 낮을 때 양보차량의 비율과 대기시간이 긍정적으로 나타난 만큼 도시부 속도하향 정책이 사망자 감소 뿐만 아니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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