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는 B씨(55) 등 2명이다.
A씨는 유흥비 마련을 위해 지난 6월 24일부터 최근까지 업주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경찰은 피의자 휴대전화 통신영장 및 체포영장 발부받아 실시간 위치추적 중 은신처 PC방 등 3곳에 잠복 수사중 검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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