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의자 A씨(57)와 피의자 B씨(56)는 동네 선·후배 사이로 지난 8월 14일 오전 11시45분경 관내 아울렛 매장에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가 5개 점포에서 A씨가 점원에게 말을 걸며 시선을 돌려 망을 보는 틈을 타 B씨가 미리 준비해간 가방에 시가 170만원 상당의 의류 및 신발 등 10점을 넣어가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 현장 CCTV영상으로 인상착의를 확인하고 A씨 주거지 부근에서 2명을 검거했다.
피해품 전부 회수하고 형사입건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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