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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대행업체 취업후 대상 업소서 금품절취 피의자 구속

2019-08-12 09:32:44

범행장면.(사진제공=부산경찰청)이미지 확대보기
범행장면.(사진제공=부산경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연제경찰서는 청소대행업체에 취업 후 청소대상 업소에 들어가 12회에 걸쳐 843만원 상당 절취한 피의자 A씨(39)를 절도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9일 오후 1시30분경 동구 한 주점에서 청소를 한 후 카운터에 있던 현금출납용 금고 나사를 풀고 현금 202만원을 절취하는 등 2017년 11월 초순부터 2019년 6월 29일 부산진구·연제구·동구 일대에서 12회에 걸쳐 843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현장CCTV로 범행장면을 확인하고 청소업체 일용직으로 일했던 피의자를 특정하고 추적 끝에 서울의 한 찜질방 수색중 검거했다.

피의자가 청소업체에 놔두었던 가방에서 휴대폰 5대, 신용카드 2매, 신분증 1개 총 300만원 상당 피해품을 발견하고 회수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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