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지난 7월 18일 오후 6시5분경 북구 한 금은방 내에서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속이고 순금목걸이 20.37돈(시가 456만7000원 상당)을 건네받아 목에 걸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동 업소에 전화를 걸어 받게 하는 방법으로 주위를 분산시킨 후 도망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현장 CCTV분석 등으로 A씨를 특정하고 체포영장 발부받아 은신처 등 잠복을 검거했다. A씨로부터 이를 매입한 B씨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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