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 A양(19·고3)은 의식불명으로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중이다. 폐수나 오염물이 썩으면 생기는 황화수소는 산업현장 질식 사고의 30%를 차지하는 유독가스다.
피해자 친구인 신고자는 20분간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아 들어가 보니 쓰러져 있었고 자신도 심한 가스냄새에 2번 정도 정신을 잃을 뻔했고 구토를 했다고 진술했다.
8월 2일 같은 시간대 안전보건공단, 수영구청, 과수팀 등이 재측정 한 결과 유해한도 기준(10-20Pppm) 상회하는 유해가스(황화수소 1000ppm초과) 검출됐다. 가승안전공사 등 합동감식 및 국과수 황화수소 수치 감정 의뢰했다.
경찰은 20년 이상 된 정화조 배기구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수영구청 담당자 상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수사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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