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52·여)는 수영강습을 받던중 불상의 이유로 의식을 잃고 물에 떠있는 것을 수강생이 발견해 밖으로 옮겨 1차로 수영강사가 CPR(심폐소생술)을 했고 2차로 119가 CPR 후 병원으로 긴급후송했다. 현재 의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7월부터 수영강습을 받아왔고, 2일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 수영장 1레인에서 아들과 같이 수영 강습을 받던중이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원인 확인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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