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월 29일 오전 7시경 부산 대평동 물량장 해상에 기름띠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접수한 부산해경은 남항파출소 연안구조정을 현장으로 급파하는 한편 해경 및 지자체 등 인력 44여명을 동원해 방제 조치를 완료했다. 하지만 기름을 배출한 선박의 행방은 찾을 수가 없었다.
부산해경은 당시 사고 현장에 계류 및 통항했던 선박 29여척을 대상으로 연료유 등 관련 시료 113점을 채취ㆍ분석하는 한편, 인근 탐문 활동과 CCTV 영상 확인 등 본격적인 행위자 추적 및 조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해상 유출유 내 바이오디젤 성분이 있다는 시료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해당 기름을 취급하는 A호 선박을 혐의 선박으로 압축, 끈질긴 추궁 끝에 7월 31일 A호의 선장으로부터“고의로 기름을 유출했다”는 사실을 시인 받을 수 있었다고 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지도 점검하겠다. 하지만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해양환경 법질서 확립을 위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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