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사는 도심지 내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물질이 다량 배출되는 자동차 불법 도장과 정비공장 내 무허가(미신고) 소음배출 시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총 12곳으로, 유형별로 살펴보면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 되지 않은 시설에서 분리·도장 작업을 한 경우) 7곳 ▲대기배출·방지시설 비정상운영(신고한 시설에서 오염물질을 적정 처리하지 않은 경우) 1곳 ▲무허가(미신고) 소음배출시설 설치·운영 4곳이다.
위반업체는 금정구 금사동 4곳, 사상구 학장동 2곳, 사상구 감전동 1곳, 북구 덕천동 1곳, 해운대구 송정동 1곳, 남구 문현동 1곳, , 영도구 남항동 1곳, 해운대구 반여동 1곳이다.
특히 도장·건조작업은 대부분 신고한 부스 안에서 이뤄졌으나 분리작업의 경우, 필터가 막히고 덥다는 이유로 공장 마당에서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부는 신고한 부스 안에서 작업을 하면서도 한 면이 개방된 상태에서 분리작업을 실시해 오염물질이 외부로 유출되는 비정상적인 운영을 해오다 적발됐으며 주거지역에서 신고하지 않고 소음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정비공장도 다수였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 관계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부산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 도심 정비공장과 덴트 업체에 대한 단속과 더불어 건축공사장 내 도장작업 및 기계장비 도장업체에 대해서도 수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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