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건설노동자 故최모(57)씨는 외벽 도장 작업 중 옥상에 고정 한 로프 앵글이 파손돼 8층 높이에서 추락했다. 119 및 경찰이 긴급히 울산대병원으로 후송했으나 후송 도중 사망했다. 유족은 부인과 아들 2명이 있다.
전국플랜트건설노조울산지부는 사고 현장조사를 했고 심각한 안전결함이 발견됐다고 했다. 부식된 앵글에 작업 로프를 묶고 작업을 진행하다 부식된 앵글이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는 사고의 문제점으로 추락 위험이 있는 고소 작업에는 추락방지를 위해 2인 1조로 작업을 해야 함에도 옥상에 안전관리자 혹은 작업자를 배치하지 않은 점을 꼽았다.
또 안전관리자가 보조 안전로프 착용 후 작업을 해야 함에도 보조 안전 로프 착용 없이 작업 진행했고, 추락 방지를 위해 작업 로프를 2중으로 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곳에만 매고 작업을 진행 한 점을 지적했다.
노동조합은 사고업체에 책임을 묻고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한편 울산지역 아파트 도장 작업 현장 대부분의 작업자들이 보조 안전 로프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플랜트건설노조 측은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울산지역 고공 로프 작업 현장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관행으로 이어져온 보조 안전로프 미착용실태를 이번 사고를 계기로 근절 할 필요가 있다”며 “고공 로프 작업시 상부(옥상)에 반드시 안전 관리자를 배치해 안전 점검을 마친 후 작업자가 작업을 시작 할 수 있도록 계도 및 교육해야 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