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 5월 7일 오전 11시~12경 사이 연산동 한 다세대 주택에서 입주민이 출입할 때 비밀번호를 몰애 외워 놓았다가 이를 이용해 들어가 택배물품인 의류, 미용기기 시가 16만원 상당을 절취하는 등 전후 6회에 걸쳐 8점 82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외근활동 중 첩보를 입수하고 CCTV영상자료 분석 등으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검거해 형사입건(불구속)했다. 피의자는 유모차에 반려견을 태우고 마치 주민인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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