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양은 청주소년원에 재원 중 지난 해 10월 31일에 임시 퇴원해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으나 지난 6월 무렵 보호자의 지도를 거부하며 학교에 가지 않고 한 달 이상 남자친구 집에서 생활하며 소재를 숨기는 등 재범할 위험성이 높은 대상자였다.
이에 창원준법지원센터(창원보호관찰소)는 신속히 구인장을 발부받아 소재추적 중 대상자가 재범에 이르기 전에 검거함으로 사전에 재범을 차단했다.
부산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임시퇴원이 취소되면 일정기간 소년원에 송치돼 수용생활을 하게 된다.
조성민 소장은 “앞으로도 보호관찰을 받고도 반성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등 재범우려가 높은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 선제적 제재조치로 재범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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