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OO백화점 광복점 지하2층에서 고객차량을 대리 주차하는 자로 지난 7월 13일 오후 5시20분경 주차사무실 내 탈의실에서 피해자가 주차안내 하는 틈을 타 사물함을 열고 시가 60만원 상당의 구찌 지갑과 현금 등을 절취하고 또 다른 피해자의 사물함을 뒤져 시가 60만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등 2회에 걸쳐 120만원 상당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신속 출동해 A씨의 반바지에 들어있던 지갑을 회수했다. 지갑을 탈의실에서 주웠다고 범행을 부인해 피의자 진술 모순점을 집중 추궁하자 범행사실을 시인해 형사입건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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