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 5월 17일 오후 2시경 외사촌인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사이 진열장에 있던 시가 600만원 상당 금팔찌(30돈), 시가 200만원 상당 금팔찌(10돈), 시가 550만원 상당 24k금목걸이(30돈) 등 합계 1350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다.
또 피의자 B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금은방 내에서 A씨가 절취한 600만원, 200만원 상당 금팔찌 2개를 업무상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채 488만원에 매입한 혐의다.
경찰은 피해자진술을 토대로 A씨를 특정하고 A씨 주거지 인근 금은방 피해품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따. 자신출석으로 범행을 자백해 2명 모두 형사입건(불구속)했다. 24k금목걸이는 회수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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