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 7월 14일 오전 11시20분 관내 한 목욕탕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경찰은 현장주변 탐문 수사 등으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소재 추적 중 주거지 인근에서 7월 22일 검거했다. 7월 24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현금이나 귀중품은 탈의실 개인 사물함에 보관하지 말고 계산대 업주 등에게 맡기는 등 주의를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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