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군은 2017년 사기로 대구가정법원에서 보호관찰 처분 결정을 받아 경주준법지원센터에서 보호관찰을 받던 중, 올해 2월부터 소재를 감추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다가 지명수배 검거됐다.
대구가정법원에서 보호관찰 처분을 변경하면 일정기간 소년원에 송치돼 수용생활을 하게 된다.
박종균 소장은“지도감독을 불응하거나 소재를 감추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대상자에 대하여 엄정한 절차에 따라 구인, 처분변경 등 제재조치를 실시해 사회를 방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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