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월 4일 낮 12시15분경 사상구 주례동 한 금은방에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가 피의자 한 명은 주변에서 망을 보며 피의자 A씨가 갈아입을 옷을 준비해 대기하고 A씨는 피해자에게 시가 250만원 상당의 금팔찌 1점, 시가 60만원 상당의 금반지 2점 총 370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착용 후 밖으로 도주한 혐의다.
경찰은 CCTV·블랙박스 분석으로 공범과 만나는 장면과 환복 후 전당포로 들어가는 장면을 확인하고 피의자들 주거지 잠복 중 긴급체포했다. 피해변제로 형사입건(불구속)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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