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분경 화물 작업차 부산항 5부두를 출항(출항시각 : 21일 오전 6시 45분), 여수항으로 항해중인 A호 선장이 음주운항 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익명의 신고가 접수됐다.
부산해경은 남항파출소 연안구조정을 현장으로 급파, 조타실에 있던 선장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실시했다.
해경은 “선장의 요구에 따라 총 2차에 걸친 음주측정 결과 최종 혈중알코올 농도는 0.037%로 확인됐고, 선장 A씨는 전날 오후 6시경 자택에서 미상의 양의 술을 마셨다고 현장에서 진술했다”고 전했다.
해사안전법 상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될 경우 5톤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5톤 미만 선박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전날 태풍 다나스의 영향으로 남해동부 앞바다에 풍랑주의보가 해제되지 않은 상태(21일 오후 1시 해제)에서 A호의 음주운항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음주운항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 활동을 전개 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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