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의자들은 지난 6월 14일 오전 3시 59분 창원시 한 금은방에서 강화유리를 파손한 뒤 침입하려다 비상벨이 울려 도망가 미수에 그친 혐의다.
경찰은 현장탐문 수사 등으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체포영장 발부받아 소재 추적 중 주거지 등에서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A군(18·고등학생)와 B군(19·무직)은 구속영장이 발부(7월13일)됐고 나머지 3명은 형사입건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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