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35·남)와 B씨(26·여)는 각 7년, 3년초과 불법체류 및 취업활동 자격을 받지 않고 약 3년간 중고휴대폰 매입·판매업을 해왔다.
그러던 중 지난 2월 13일 오전 11시34분경 금정구 장전동 중고휴대폰거래소에서 아이폰XS1대(출고가 171만6000원)가 장물인 점을 알면서 117만에 매입하는 등 전후 4회에 걸쳐 같은 기종 총 5대 합계 587만원에 취득한 혐의다.
경찰은 잠복 및 탐문, 페이스북으로 피의자를 특정했다. 한 달에 약 200대를 판매, 50대는 베트남 출국자를 통해 밀반출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형사입건해 여죄를 캐는 한편 출입국사무소에 신병인계, 강제출국 조치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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