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양은 지난 5월 22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청소년회복센터에서 생활할 것과 단기 보호관찰을 결정 받았으며, 특별준수사항으로 ‘야간외출제한’을 부과 받았다.
K양은 청소년회복센터에서 생활하면서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함에도 5월 22일 청소년회복센터에 입소한 후 이튿날 무단이탈했고, 보호관찰소 신고의무도 이행하지 않았으며 보호관찰관의 출석 지시에도 불응했다.
거창준법지원센터는 K양의 범행 가능성 차단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해 신속하게 구인장을 발부받아 대상자의 신병을 확보해 소년원에 유치했다. 향후 법원의 보호처분변경 여부에 따라 소년원 생활을 할 수도 있게 됐다.
김경모 거창준법지원센터 소장은 “여자 청소년이 가출할 경우 성매매 등 다른 범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신속하게 구인·유치했으며, 향후에도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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