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는 B씨(34) 등 8명이다.
A씨는 지난 6월 20일 김해시 외동 한 사우나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차량 내 물건을 하차하면서 잠시 바리를 비운사이 조수석에 있던 현금 300만원 상당을 절취하는 등 지난 1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부산·김해일대에서 차량털이 및 들치기 등의 방법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경찰은 현장주변 등 CCTV분석 및 동일수법전과자 분석으로 피의자 인적사항을 특정하고 기장군 기장시장 내에서 검거했다. 현금 60만원 상당은 회수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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