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해경에 따르면, A호는 이날 오후 5시 33분경 수영만 요트경기장에서 출항해 레저활동 중 오후 8시 1분경 광안리 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원인미상 기관고장으로 표류하게 되자, A호의 조종자 B씨(54주)가 해로드 앱 이용, 부산해경 상황실로 구조 요청했다.
신고를 접수한 부산해경은 경비함정과 광안리파출소 연안구조정을 사고 해역으로 급파, 선박과 승조원의 안전 상태를 확인하고 연안구조정으로 A호를 예인해 수영만 요트경기장으로 입항조치 했다.
구조당시 승조원의 건강상태 및 조종자 대상 음주 측정 결과도 이상 없었으며, 해당 요트는 야간운항장비를 갖추고 있어 ‘야간 수상레저활동’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관계자는 “안전한 레저활동 및 운항을 위해 출항 전 기관 및 장비점검은 물론 항해중에도 수시로 기상 및 해상 부유물 확인 등 안전에 유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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