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는 B씨(45·여)등 6명이다.
A씨는 지난 4월 6일 오전 2시경 감전동 한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중국에서 사람을 2명을 죽여 감옥에서 10년 살았다.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이겠다’며 협박하고 상습적으로 조선족이 운영하는 주점을 찾아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보복이 두려워 진술 거부하는 것을 수회 걸쳐 방문 설득했고 CCTV 및 계좌내역 등을 확보했다. 출석 불응으로 체포영장 발부받아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피의자 구속으로 안심하게 일하게 됐다며 감사하다는 반응이 있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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