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해경에 따르면, A호는 이날 낮 12시 30분경 수영만 요트경기장에서 출항, 레저활동 중 오후 2시 15분경 광안대교 인근 해상에서 원인미상 기관고장으로 운항이 불가하자, 조종자 B씨(30)가 119경유 부산해경 상황실로 구조 요청했다.
신고를 접수한 부산해경은 경비함정과 광안리파출소 연안구조정을 사고 해역으로 급파, 선박과 승조원의 안전 상태를 확인하고 연안구조정으로 A호를 예인해 수영만 요트경기장으로 입항조치 했다.
구조당시 승조원의 건강상태는 이상 없었으며 조종자를 대상으로 음주측정결과 특이사항 없었다고 했다.
부산해경은 관계자는 “안전한 레저활동을 위해 출항 전 기관 및 장비점검은 물론 항해중에도 수시로 기상 및 해상 부유물 확인 등 안전에 유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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