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1층에서 배수배관 작업을 하던 발견자(직장동료)가 퇴근을 위해 A씨를 찾던 중 지하 1층에서 사망해 있던 A씨를 발견하고 신고했다.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검안의 소견이 있었다.
변사자 A씨는 유족의 의사에 따라 장례식장에 안치됐다. 경찰은 E종합건설 관계자 및 목격자 상대 정확한 사고경위와 공사관계자의 업무상과실 및 안전조치 의무위반 여부 등을 수사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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