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 6월 8일 오전 2시30분경 빌라에 침입해 여자친구의 남동생 방안 옷장서랍을 뒤져 현금 5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경찰은 현장주변 CCTV분석으로 출입 및 도주영상을 확인 및 피의자를 특정했다. 최초 부인하는 피의자 상대 엄중 추궁해 범행을 자백 받아 형사입건했다. 빠른 시간에 사건 해결되고 피해회복도 되어 정말 고맙다는 피해자의 감사인사가 있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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