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 6월 17일 오전 11시40분경 금정구 한 금은방에서 팔찌를 구입할 것처럼 진열장에 놓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목걸이도 보여 달라고 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팔찌 1개를 휴대폰 밑에 감추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CCTV경로와 도주로를 추적, 승하차지점 생활패턴 분석 및 탐문 중 노상에서 검거해 형사입건(피해회복, 주거일정 등)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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