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소 노동일을 하는 A씨(58)는 6월 30일 오후 2시30분경 지인(발견자)의 부탁을 받아 함께 공사를 하던 중 변을 당했다.
A씨는 병원 응급실로 후송치료 중 같은 날 오후 3시57분경 사망했다.
A씨는 추락해 두경부손상에 의해 사망한 것이라는 경찰공의 소견이 있었다.
경찰은 공사를 의뢰받은 사람(발견자)과 함께 공사 참여한 인부를 상대로 추락경위 및 공사시 안전관리 확인 등 수사 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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