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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부산변호사회, 수사민원 상담센터 운영 업무협약

7월 1일부터 수사민원상담센 확대운영

2019-06-30 10:19:16

이용표 부산경찰청장과 이영갑 부산변호사회장이 업무협약서를 내보이며 기념촬영.(사진제공=부산경찰청)이미지 확대보기
이용표 부산경찰청장과 이영갑 부산변호사회장이 업무협약서를 내보이며 기념촬영.(사진제공=부산경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용표)은 6월 27일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와 MOU를 체결하고 자문변호사 130명을 지원받아 7월 1일부터 부산 시내 15개 모든 경찰서로 ‘수사민원 상담센터’를 확대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해운대서, 연제서, 부산진서, 사상서, 금정서 5개 경찰서에서 ‘수사민원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수사민원 상담센터’는 민‧형사적 법률 지식을 갖춘 베테랑 경찰수사관이 수사민원인을 1차 상담하여 형사 사건인 경우 수사팀에 넘겨 신속히 수사를 진행한다.

또 민사 사건인 경우 변호사가 민원인을 상담해 법률 자문 및 민사소송절차를 안내하는 등 종합적‧전문적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무료 상담센터다.

이를 통해 경찰은 형사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민원인은 민사소송을 통해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2018년 변호사 상담건수는 794건으로 전년(647건) 대비 22.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제공=부산경찰청)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제공=부산경찰청)

2016년부터 수사민원 상담센터를 운영해 온 연제서와 해운대서를 분석한 결과, 수사민원 상담센터 운영 이후 기소의견 송치율은 13.1% 증가하고, 기소중지 송치율은 6.1% 감소하는 성과를 보였다.

부산경찰청도 올해 5월 현재 수사분야 치안고객만족도 전국 1위를 유지하고 있는 등 내․외부 모두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찰은 현장 수사관과 변호인간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난해 3월부터 시행중인 경찰 수사단계에서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방안(조사일시 장소 사전 협의, 조사 중 조언 상담 보장, 의견진술 및 메모 보장, 휴식 요청권 보장 등)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 상호 의견교환과 이해의 폭을 넓히기도 했다.

부산경찰은 국민의 권리 보장과 수사과정 인권보호를 위해 부산변호사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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