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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위원회, 제10차 정기회의 개최

2019-06-28 10:42:26

(사진=대법원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사진=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위원장 오수근)는 6월 27일 대법원에서 제10차 정기회의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위원회는 제10차 정기회의에서 도산절차 전반에 관한 실무 및 관리인, 감사 등 도산절차관계인 평가 현황, 대구지방법원 조사위원 실시간 평가제도에 관해 보고를 받았다.
이어 서울회생법원의 주요 현안에 관해 토론을 거친 후 건의문 채택을 의결했다.

건의문의 주요내용은 △도산절차관계인(회생·파산절차에서 각 분야의 해당 역할을 담당하는 상임 관리위원, 관리인, 감사, 파산관재인, 회생위원, 조사위원) 에 대한 평가제도 점검 △개인파산 신청서류 간소화 검토 △개인파산관재인 대리 및 외부 회생위원 대리제도 점검 등이다.

대구지방법원은 2016년 6월경부터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 제출 및 보고, 관계인 집회 전 검토 보고, 인가 또는 폐지 후 수행상황 확인 등 절차 진행 단계에서 실시간으로 주심 판사와 관리위원이 업무 수행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평가 업무의 효율화와 정확성을 기하고 향후 평가결과를 반영해 조사위원을 선임하고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62조, 제601조에 따라 개인파산관재인 및 회생위원은 자기의 책임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고, 대리인은 개인파산관재인 및 회생위원에 갈음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대법원은 회생・파산절차와 관련한 정책의 수립, 제도의 개선과 절차 관계인에 대한 체계적・통일적인 감독을 위한 자문기구로서 회생・파산위원회를 2013년 11월 28일 법원행정처에 설치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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