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 3월 7일경 장례식장을 이용한 유족으로부터 운구차 알선 부탁을 받아 피해자(운구차기사·55)를 소개하고 받은 운구비용 45만원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25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0만원을 업무상 횡령한 혐의다.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A씨가 본건 외에도 관행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특히 기초생활 수급자가 숨지면 연고자를 찾게 되는데, 이때 유족이 나타나면 장례용품비와 장의차량비를 현금으로 받은 뒤 업체에 덜 지급하는 식으로 돈을 빼돌린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경찰은 해당의료원에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했고 자료 분석 후 조사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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