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의뢰인 A씨는 어플을 통해 만난 남자친구 B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반년 동안 만남을 유지해왔다. 만나는 동안 밤시간에 통화가 되지 않는 등 의심스러운 구석이 있었지만 '야근이 있어서 연락을 받지 못했다', '친구와 함께 있어서 그랬다'는 이유라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
B씨는 만나는 동안 A씨에게 끊임없이 결혼을 하고 싶다는 얘기를 해왔고 얼마 전에는 A씨의 부모님을 뵙고 상견례에 대한 얘기를 나누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와이프라고 주장하는 C씨에게 욕설과 상간자소송을 하겠다는 협박이 섞인 연락이 왔다.
이에 대해 B씨는 헤어진 전 여친이 집착하는 거라고 헤어진 지 오래 됐다고 대답했지만 의심이 가라앉지 않은 A씨가 B씨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자, B씨는 사실은 이혼남이고 C씨는 전처로 작년에 이혼했다고 말했다.
A씨는 싱글로 알고 만났던 남자친구가 이혼남이라는 사실에 화가 났지만 다시 만나게 됐는데 갑자기 상간자소송, 즉 위자료 청구와 관련한 우편을 받게 됐다.
위 사례와 관련해 태경종합법률사무소 측은 "의뢰인의 경우 연애초기부터의 카톡내용과 통화녹음이 고스란히 남아있어 본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었다"며 "뿐만 아니라 C씨의 행동에 대해 형사고소 및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와 같은 위자료 등으로 사무실을 찾는 경우가 많다"며 "소송 전이라면 변호사를 동반하여 합의를 통해 피해를 줄이는 것이 최선이지만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은 상태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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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B씨는 헤어진 전 여친이 집착하는 거라고 헤어진 지 오래 됐다고 대답했지만 의심이 가라앉지 않은 A씨가 B씨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자, B씨는 사실은 이혼남이고 C씨는 전처로 작년에 이혼했다고 말했다.
A씨는 싱글로 알고 만났던 남자친구가 이혼남이라는 사실에 화가 났지만 다시 만나게 됐는데 갑자기 상간자소송, 즉 위자료 청구와 관련한 우편을 받게 됐다.
위 사례와 관련해 태경종합법률사무소 측은 "의뢰인의 경우 연애초기부터의 카톡내용과 통화녹음이 고스란히 남아있어 본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었다"며 "뿐만 아니라 C씨의 행동에 대해 형사고소 및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와 같은 위자료 등으로 사무실을 찾는 경우가 많다"며 "소송 전이라면 변호사를 동반하여 합의를 통해 피해를 줄이는 것이 최선이지만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은 상태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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