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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2019-06-23 17:01:55

거제시청 전경.(사진제공=거제시)이미지 확대보기
거제시청 전경.(사진제공=거제시)
[로이슈 전용모 기자] 거제시(시장 변광용)는 7월 24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여름 휴가철 행락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단속반이 집중단속 에 나선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 불법 훼손 및 쓰레기투기행위 △불법 점유 및 불법상업행위시설 △임산물 불법 굴·채취행위 등이며,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 부과와 사법처리를 병행한다.

거제시 관계자는 “거제시민과 관광객들이 천해자연 거제의 푸른산림과 자연환경을 만끽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를 면밀히 단속하여 산림보호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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